똑같이 9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넣어도, 누군가는 148만 원을 돌려받고 누군가는 11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총급여’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이 때문인데요. 본인의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
1.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율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 포함 (15% + 1.5%) | 포함 (12% + 1.2%) |
2. 실제 환급금 예시 (연간 합산 기준)
최대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웠을 때와 일반적인 600만 원을 채웠을 때의 차이입니다.
💰 최대 환급액 비교 (900만 원 납입 시)
- 16.5% 구간: 900만 원 × 16.5% = 1,485,000원
- 13.2% 구간: 900만 원 × 13.2% = 1,188,000원
※ 주의: 본인이 낸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소득자일수록 공제율이 낮은 이유?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율은 낮더라도 적용되는 ‘소득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공제 등) 항목에서 더 큰 절세 효과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3.2% 구간에 해당한다면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외에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청약저축, 체크카드 등)을 더 꼼꼼히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가요? 16.5%를 돌려받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인가요? 13.2%를 돌려받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