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계산기: 인지대부터 변호사비까지 총정리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고민되시죠? 소송 비용은 내가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인지대 산정 기준과 변호사 선임료 시세를 통해 미리 예산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경제 가이드 ‘골프투데이’입니다. 소송은 권리를 찾는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내는 돈,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

💰 소송 비용 핵심 구성 항목

  • 인지대: 소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 (금액 비례)
  • 송달료: 재판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료’
  • 변호사 수임료: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인건비’
  • 기타 실비: 증거 수집을 위한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등

1. 법원 공과금(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인지대는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1,000만 원 미만: 소가 × 0.005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1억 원 ~ 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위 금액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권장 방식)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1심 민사 단독 사건 기준으로 약 15만 원 내외를 미리 예납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시세

변호사 비용은 정찰제가 아니지만, 2026년 시장 평균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금: 소송 시작 시 지불하며 보통 330~550만 원(VAT 포함) 선이 가장 많습니다.
  • 성공보수: 판결로 얻은 이익의 5~10%를 지급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 소액 사건: 3,000만 원 이하 소액 소송은 변호사 대신 ‘법무사’를 통해 서면만 작성(건당 30~80만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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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소하면 이 비용을 다 돌려받나요?

이를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승소 비율에 따라: 100%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 전액(법정 한도 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산입 규칙: 변호사비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한선까지만 인정됩니다.
절차: 판결 확정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돈이 정말 없는데 소송을 해야 한다면?

A.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세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Q. 나홀로 소송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변호사비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만 들기 때문에, 1,000만 원 청구 시 약 20~25만 원 정도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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