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경제 가이드 ‘골프투데이’입니다. 소송은 권리를 찾는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내는 돈,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
💰 소송 비용 핵심 구성 항목
- ✅ 인지대: 소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 (금액 비례)
- ✅ 송달료: 재판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료’
- ✅ 변호사 수임료: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인건비’
- ✅ 기타 실비: 증거 수집을 위한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등
1. 법원 공과금(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인지대는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 1억 원 ~ 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위 금액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권장 방식)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1심 민사 단독 사건 기준으로 약 15만 원 내외를 미리 예납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시세
변호사 비용은 정찰제가 아니지만, 2026년 시장 평균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금: 소송 시작 시 지불하며 보통 330~550만 원(VAT 포함) 선이 가장 많습니다.
- 성공보수: 판결로 얻은 이익의 5~10%를 지급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 소액 사건: 3,000만 원 이하 소액 소송은 변호사 대신 ‘법무사’를 통해 서면만 작성(건당 30~80만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승소하면 이 비용을 다 돌려받나요?
• 승소 비율에 따라: 100%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 전액(법정 한도 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 산입 규칙: 변호사비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한선까지만 인정됩니다.
• 절차: 판결 확정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돈이 정말 없는데 소송을 해야 한다면?
A.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세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Q. 나홀로 소송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변호사비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만 들기 때문에, 1,000만 원 청구 시 약 20~25만 원 정도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